도용방지 스티커 ~~~^^
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도용방지 스티커 ~~~^^

복떡방 0 917

은꼴사 삼다수 도용금지 

♡ 미스차이나 ♡


부탁 드림니다

미차님들 글올리실때

우선은 글머리에


위글 적어서 올려주심

안될까여 ?


도용방지 스티커 입니다

해결될때 까지

부탁드림니다


지금 퍼간 내용들을

편집없이 그대로

은꼴사 게시판에

올리고 있으니

참고해 주셔여


사랑합니다

♡ 연화 ♡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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